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현 조치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완화하고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특히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수 제한과 운영시간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4주간 연장에는 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번 연장된 기간 동안에 완화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기간 거리두기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적용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도시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명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며, 인구 10만 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일주일간 확진자 수 10명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일주일간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도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제주도입니다.

  • 인구 10만 명 초과 도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하루 평균 확진자 2명 이상(인구 10만 명당)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하루 평균 확진자 4명 이상(인구 10만 명당)
  •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일주일간 확진자 10명 이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 일주일간 확진자 2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동요령

 

 

일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을 기본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2그룹 시설과 3그룹 시설은 22시 이후로는 운영을 제한하고 1그룹 시설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1그룹 시설, 2그룹 시설

 

 

3그룹 시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예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됩니다. 집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종교활동은 좌석 세 칸을 띄우고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합니다.

 

 

10월 3일까지의 연장 시 완화된 내용

 

 

이번에는 2차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6명까지 가능하며 ,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에는 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4단계 식당, 카페 등은 22시까지 취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쌓여가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거리두기 방침에 협조하여 확진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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