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가운데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2,000명을 넘어서며 연속으로 네자리 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겹게 경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역 조치로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숙박 학원 같은 업종은 10억원이지만 도소매 업종은 50억 원 등으로 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상이합니다.

매출액 규모를 적용할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한 2019년이나 2020년 중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 영업제한과 경영위기는 매출 감소율이 기준이 되어 지원금이 정해지는 만큼 총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눠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먼저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의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데, 장기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이며, 단기는 같은 기간 동안 6주 미만으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매출액과 집합금지 기간의 장기와 단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이 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13주 이상 영업제한이 됐으면 장기, 같은 기간 동안 13주 미만 영업제한이 됐으면 단기로 나눕니다. 

영업정지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200만 원까지 매출액과 장기, 단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위기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별로 나누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및 절차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며 2021년 8월 17일(화) 08시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은 1인 다수 사업체나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그리고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30일(목)부터 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했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제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회수)

 

그리고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 시 환수 조치된다고 하니 확실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신청

희망회복자금 안내영상

희망회복자금 자주하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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